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채권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한다.
2. 상계의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초기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제493조 2항).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
상계적상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2)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채무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그 후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시효 완성한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5. 검토
생각건대 병존설을 취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지만, 피고가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된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즉 이 때에 병존설에 따르면 상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게 남게 되므로 피고의 반대채권